전주 음식점 화재로 점주 화상…35㎡ 피해

이상우 기자

maflo@kakao.com | 2026-08-12 17:17:2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12일 오전 10시 5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자체 진화에 나섰던 20대 점주 A씨가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음식점 내부 35㎡와 주방용품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음식점은 조리 과정에서 불과 열원을 사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초기 무리하게 진화를 시도할 경우 화상이나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방에서는 식용유와 가연성 물품 등이 불과 가까운 곳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불이 확대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방 내 조리기구와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식용유 등 가연성 물질은 열원과 거리를 두고 보관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불길이 커졌거나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진화보다 대피와 119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