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흡 공사장에서 50대 사망...하도급업체 대표 등 2명 유죄 선고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2-24 17:59:37

▲낙하물주의표지판(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미숙지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하도급업체 대표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박신영 판사은 24일 업무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모 건설회사 현장 소장 B 씨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씩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0시경 이천시 연수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C씨가 건물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가 3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등은 석재 콘크리트 패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인근에 낙하물 방지 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안전모를 미지급 받은 채 작업 지휘자 없이 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처리해 A 씨도 가족인 동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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