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2046곳 정비…미흡 827건 개선

옥외대피장소 1만1366곳·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 점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20 17:14:01

▲ 지진대피훈련 [연합뉴스TV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2046곳에서 확인된 표지판 훼손과 위치정보 누락 등 미흡사항 827건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1366곳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대피장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표지판과 위치정보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 미흡이 281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위치정보 미입력이 168건, 표지판 사진 미등록이 147건, 표지판 신규 설치 필요가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시주거시설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사례는 37건, 대피 안내요원 정보가 누락된 사례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흡사항 가운데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와 훼손, 시인성 부족, 위치정보 누락 등 대피장소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미흡사항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확인된 1485건보다 658건 줄었다. 감소율은 약 44%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대피장소 지정 요건과 절차, 관리·점검 방법, 표지판 설치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 발생 직후 건물 외벽이나 간판 등 낙하물 위험을 피해 운동장과 공원 등으로 일시 대피하기 위한 공간이다. 

 

행정안전부는 낡거나 훼손된 표지판을 교체하고 차량이나 시설물에 가려진 표지판은 위치를 옮길 계획이다.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는 신규 표지판을 설치한다.

 

국민안전24와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 제공되는 대피장소 좌표와 사진도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국민안전24에서는 지역과 시설 유형별로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상시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도 확대한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지진 대피안내지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누리소통망과 국민참여 행사, 반상회보 등을 통해 행동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지방정부에는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미흡사항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훼손된 표지판이나 대피장소 위치 오류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가 조치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 아래에서 머리를 보호한 뒤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해안과 하천에서 벗어나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철근콘크리트 건물 3층 이상이나 해발고도 10m 이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가까운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피장소 관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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