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찍힌 듯" 공기총으로 CCTV 쏜 60대 집유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 2022-05-01 18:33:20
[매일안전신문] 신호 위반 장면이 촬영된 것 같다며 공기총으로 폐쇄 회로(CC) TV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법)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총을 쏘라고 부추긴 B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2시 45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 있는 411만원 상당의 CCTV를 무허가 공기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 총포법 위반으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CCTV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혔을 것을 걱정하던 A씨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질테니 CCTV를 쏴 버리자"는 B씨 제안에 공기총을 꺼내 CCTV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시 잠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했고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했다.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찰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고,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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