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함정 부품 업체가 함정 건조업체와 경쟁 사업자 간 입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gofor2@hanmail.net | 2023-04-30 18:55:02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하였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 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 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하여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 회사의 경쟁 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 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시정 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신고회사들은 2022년 12월 16일 상대 회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4월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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