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해 교통사고, 마디모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 판독 가능해

성현우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3-04-25 10:00:37

▲성현우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해 발생 사실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해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진단 주수는 2주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상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2주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교통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수사기관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Madymo)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의 차량 움직임, 차량 파손 상태, 차량 속도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관련성을 판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 감정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형사 수사절차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법률사무소 태온 성현우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