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적발...무단 용도변경 최다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10-15 17:08:49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에 창고를 짓거나 온실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등 토지와 건축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건축물 신축·증축 6건,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등 물건 무단 적치 2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 등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농업용 창고 설치가 허용된다.
또 다른 위반자인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임야를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행위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토지를 포장·절토·성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과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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