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준수율 낮은 도로 중 83.9% 구간, 제한속도 초과해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6-21 17:29:32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자체 생활권 도로 168개 구간 중 차량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구간이 141개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역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생활권 도로의 점검 및 개선 등 보행자가 안전한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 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권 안심도로는 다양한 이동수단간 안전성과 공존성이 확보된 생활권 도로로서 안전한 속도, 안전한 도로환경, 안전한 교통문화의 3대 요소가 갖춰진 도로를 의미한다.
공단은 56개 지자체 생활권 도로 중 제한속도 준수율이 40%이하로 낮은 168개 도로구간을 집중관리구간으로 선정, 총 350명의 지역시민이 참여한 시민점검단과 함께 제한속도 미준수 원인 및 보행안전 수준을 점검해왔다.
공단과 시민점검단이 집중관리구간에서 총 4502대의 차량 속도를 조사한 결과, 168개 구간 중 차량 평균속도가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한 구간은 83.9%(141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로 및 교통특성 측면에서 제한속도 위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감속유도시설 부족(41.1%), 연속성을 갖는 도로(16.7%), 넓은 도로폭(11.3%)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점검단은 공단과 도로의 보행자 보호기능,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등 집중관리구간의 보행안전 수준을 점검한 결과, 전체 중 49.4%(83개)의 구간은 보행안전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행안전수준은 도로의 보행자 보호기능(보도, 보행자펜스, 조명시설 등), 보행자 통행행태(무단횡단), 운전자 의식(정지선 준수, 횡단보행자 양보 등)을 조사하며 총 50점 중 30점 미만일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시민점검단과의 합동점검 결과로 총 403개의 시설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도로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각 지자체에 건의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필요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는 도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지만 작년 보행사망자 중 73.4%(747명)는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사망자 1018명 중 271명은 무단횡단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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