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나들이철’ 소방청, 차량 화재 주의...“터널 내 화재 신속 초기 대응 중요”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4-11 17:03:42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차량 화재 사고 모습 (사진, 인천 공단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본격 나들이를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이 차량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차량 화재 건수와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933건으로 79명이 사망하고 430명이 다쳤다.

 

 

▲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 현황(소방청 제공)
내연기관 차량 화재 발화요인은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 20.4%, 부주의 17.9% 등의 순이다.

화재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일반도로(5266건, 48.1%)가 고속도로(2161건, 19.7%) 보다 많았다. 이외에도 주차장(2024건, 터널 내(64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터널 화재 시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짐에 따라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부상자는 13명이다.

최근 3년 전기차 화재 분석 결과, 절반 가량(48.9%)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며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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