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택배 분실·훼손 유의해야”...택배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효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8-29 17:02:19

▲ 택배회사 직원이 배송물을 화물차에서 내려 수레에 싣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9월 한 달 간 택배 분실, 훼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로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9월 한 달간 ‘택배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신선·냉동식품 등 훼손·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의 경우 보냉팩,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 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건을 분석해 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056건이다.

특히 추석 명절이 있는 9월(460건)에는 전월(8월 375건) 대비 약 23%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역 및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다.

시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배송 의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운송물 가격은 분실 또는 훼손, 배송 지연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이 분실됐을 경우 운선사업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줘야 한다.

운송물 훼손 시에는 운송사업자가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수리 불가할 경우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고, 배달 지연 시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운임액의 200% 한도로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만약 택배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물품을 보내기 전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패턴을 분석, 유용한 소비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