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700명 이상 선발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5-01-23 17:20:58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세청이 올해 700명 이상의 세무사를 선발한다.

국세청이 2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서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뽑힐 인원 수는 700명으로 결정됐다. 예년과 큰 변동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자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차 시험은 4월26일, 제2차 시험은 8월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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