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지방선거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취약지역·입산객 밀집지역 중심 감시와 순찰 지속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5-19 16:55:3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읍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연장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이어간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5일 종료된 법정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지방선거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5월 상춘객 증가와 지방선거 기간의 현장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산림청이 공고한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이다. 공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상태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읍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연장 운영은 법정기간 종료 이후 관할지역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추가로 유지하는 조치다.
관리소는 연장 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과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을 배치한다. 이들은 현장 순찰과 감시 활동을 이어가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위험행위를 확인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한 신속대기조도 운영해 산불 신고나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과 입산객의 주의도 요구된다. 산림청 공고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도 금지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와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관리된다.
위반행위에는 과태료와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산림청 안내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규모, 신고자 연락처 등을 가까운 시·군·구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한 산불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월 20일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다. 관리소는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산불취약지역 기동단속조 운영, 지자체와의 산불진화 합동훈련,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 등을 추진해 관할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지방선거까지 산불 조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산불로부터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무단 소각과 산에 갈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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