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3일부터 중단...추석연휴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08-31 16:54: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9월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여름철 6차 대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해외입국 일상회복 재추진 여건 조성되고 출입국하는 국민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변이 유입 감시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8월 주간 확진자는 1주 68만1131명에서 2주 85만2659명, 3주 89만309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주 76만9552명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전연령 치명률은 지난해 11월 1.56%→지난 1월 0.33%→5월 0.07%→7월 0.03%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해외 입국객은 지난 4월 39만4000명에서 5월 54만6000명, 6월 72만명, 7월 93만8000명, 8월 105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9∼12일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혼잡 정보를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며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을 안내방송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공연‧여가시설의 경우 공연‧전시 주최 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고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알리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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