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대테러 대응 강화...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구축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이정자 기자
safe8583@daum.net | 2026-09-16 16:54:02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국제정세 불안과 신종·복합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체계를 확충하고 테러 위험인물과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위원 20명이 참여해 국가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정부는 올해 상반기 테러 정세를 점검하고 하반기와 연말연시를 대비한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테러 수법도 복잡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테러와 범죄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위험지역 관련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현지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관계 법령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테러 위험인물과 관련 자금,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드론을 이용한 위협에 대비해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주요 행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활동과 대응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예정된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안전대책도 논의됐다.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15개 지역교구에서 분산 개최되는 점과 행사 규모, 국제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행사 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역 간 상황 공유 및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테러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 및 지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조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테러센터의 조정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예방·대응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테러단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 인권보호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 표현이나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체계도 재정비했다.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국가 테러대응체계 혁신계획 14개 과제의 추진 상황도 살폈다. 법령·제도를 비롯해 조직과 인력, 교육·훈련, 중앙·지역 협력, 장비와 예산 지원 등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 국무총리는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다양해지는 테러 양상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테러·안전 대비태세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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