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협력 추진

이종삼

| 2025-01-21 17:30:05

▲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협력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 국민 안심을 위한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아래 수립됐다.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전체 원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시검사는 기존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수행하는 제도다.

원안위는 또한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이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체코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6년 예상되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에 적합한 규제 기준과 기술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5년도는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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