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사실 아니다…아이폰18 출시 앞두고 거짓광고 주의
선택약정은 기존 25% 할인…이통사 ‘추가 25% 할인’ 제도 없다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15 17:10:43
이동통신사가 기존 할인에 더해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정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관련 메시지에 대해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포되는 메시지에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같은 별도의 추가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25%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을 때 적용받는 선택약정할인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도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안내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제32조의11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내용처럼 기존 선택약정할인에 다시 25%를 더해 주는 방식의 이동통신사 추가 할인과는 구분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요금할인 메시지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의 안내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오는 18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사전 주문은 지난 12일 시작됐다.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요금할인을 다른 혜택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이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해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과거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별도로 통신요금의 25~30%를 할인했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현재 선택약정 대상인지 여부는 스마트초이스에서 단말기 식별번호인 IMEI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알뜰폰 이용자는 해당 조회·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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