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성산업 사업장, 유해 물질 기준 6배 초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sklee8583@naver.com | 2022-02-18 16:50:03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두성산업 공장에 세척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이 확인돼 병원은 해당 사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측에 알렸다.
노동부와 공단은 두성산업 세척공장에서 작업한 7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로 판명됐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른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은 10ppm이며 50㎎/㎥이다.
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요령'에 따르면 유해인자의 농도를 8시간 시간가중평균 농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ppm 단위로 평가하고 ppm 단위가 없는 경우에 ㎎/㎥ 단위로 평가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48.36ppm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에서는 추가 업무로 인해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노출기준을 8ppm으로 보정해 조사를 했다. 이 노출기준(8ppm)을 적용해 실제 수치 48.36ppm이므로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유기용제의 노출 특성에 따른 유해성 평가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등 불리한 근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는 이에 따른 정신적 및 사회적 기능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므로 이차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직무 만족도 감소나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심혈관계에 위험을 초래한다.
단시간 근로자나 유기용제의 비노출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사업장 수는 72개소로 크리클로로메탄 취급량은 3만9249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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