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폭우 속 산재 잇따라...매몰·감전사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8-10 16:49:24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거센 폭우가 쏟아지며 산업계에서도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 직원 숙소 매몰...1명 사망·1명 부상
8일 새벽 4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 폭우에 경사로가 유실되며 숙소용 컨테이너가 매몰돼 40대 중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노동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이번 사고는 업무용 건설물에 해당하는 직원 숙소가 매몰되며 발생한 것으로 사전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폭우 속 작업하다가 절단기에 감전...50대 중국인 사망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성지종합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 중 중국인 B(53)씨가 절단기에 감전돼 숨졌다.
이날 시흥시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 신천동 일대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90억원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동작구청 기간제 노동자 감전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 C(63)씨가 감전사했다.
동작구청에 1년 미만으로 계약된 기간제 노동자 C씨는 폭우에 넘어간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자르다가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