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18곳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식품 수거 검사 결과, 1건서 대장균 검출...행정처분 예정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7-11 16:48:50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특히 조리식품 1건에선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1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위생 불량 3곳, 보존식 미보관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695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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