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벌목·집재 안전관리 강화…29개 국유림영림단 대상 교육

정선 백두대간생태수목원서 영림단 단장 대상 안전보건교육·소통간담회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30 16:47:06

▲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10월 솎아베기 사업을 앞두고 국유림영림단의 벌목·집재 작업 중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30일 강원 정선군 임계면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서 29개 국유림영림단 단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장의 사고 예방과 영림단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행을 지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0월부터 진행되는 솎아베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목·집재 작업의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췄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벌도 작업뿐 아니라 트랙터와 윈치, 가공본선, 스마트집재기 등 집재방식별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응방법을 다뤘다. 


산림작업은 지형과 작업방식, 사용 장비에 따라 위험요인이 달라지는 만큼 동일한 방식의 안전교육보다 작업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벌목작업에서는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과 주변 작업자 위치, 경사지 여부, 기계톱 사용 상태 등을 작업 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할 때는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간과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사무직이나 판매업무 종사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이나 작업내용 변경, 유해·위험 작업 여부에 따라 별도의 교육기준이 적용된다. 


임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도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임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벌목작업의 경우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와 위험구역 통제가 주요 예방수칙으로 제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업 안전보건 자료는 벌목하려는 나무 높이의 2배 범위 안에 다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직경이 20㎝ 이상인 나무를 벌목할 때는 방향을 통제하기 위한 수구각 따기와 방향베기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사지나 걸린 벌도목을 처리할 때는 추가적인 위험관리도 필요하다. 공단은 사면 위·아래에서 동시에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걸린 나무 아래나 위험반경 안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안내한다. 걸린 벌도목을 처리할 경우에는 윈치나 목재돌림대, 지렛대 등 장비를 활용하고 처리가 어려우면 주변 접근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도 올해 국유림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산업재해 예방 수칙과 월별 안전사고 예방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벌목작업 산업재해 예방 5대 수칙과 안전한 작업순서,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안전보건 자료로 안내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날 교육과 함께 현장 작업여건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영림단 단장들과 인력·장비 운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작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 청장은 “산림사업은 작업환경과 투입 장비에 따라 위험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 특성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하반기 산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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