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대비 지자체장 교육…화재·산불 대응과 자살 예방 역할 다룬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7월·9월에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교육 진행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27 16:45:05
행정안전부는 27일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대설·한파와 대형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된 과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4일 첫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30일 두 번째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겨울철 재난 대비에 중점을 뒀다.
앞서 9월 교육에서는 산불과 대형화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대설·한파와 대형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는 시기에 맞춰 국가 재난관리 정책과 재난 유형별 대응 사례를 다룬다.
교육은 국가 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생명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백종우 부위원장이 자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을 강의한다.
재난 유형별 대응 사례 교육도 진행된다. 기상청 이정환 차장은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소방청 주영국 119대응국장과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화재와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교육에서는 민선 9기 자치단체장이 임기 첫해부터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고, 생명 존중과 안전 우선의 원칙을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맡으며,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초기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판단과 조치가 국가 재난대응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공유한 재난대응체계와 대응 사례가 각 지역의 겨울철 재난 대비와 주민 생명 보호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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