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피해자 확인·긴급지원 개선
올해 상반기 피해자 30명 지원·구조지원비 7700만원 지급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20 16:41:3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구조·주거·체류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관계기관 교육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리는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영상 1편을 TV와 유튜브 등에 송출한다. 관계부처 누리소통망에는 짧은 영상 3편과 웹포스터·카드뉴스 등을 게시한다.
7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퀴즈·그림퀴즈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자 가운데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이 2013년 지정했다. 유엔은 매년 7월 30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신매매의 개념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전에는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형법과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피해자 식별과 확인서 발급, 상담·보호·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유인·매매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홍보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은 관련 종사자 교육에 인신매매의 유형과 특징,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발견 시 신고방법과 보호절차 등을 포함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청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제도를 담은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한다. 관계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 지원체계로 연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의무자와 경찰·출입국·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동영상 2종과 교재도 개발해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교육 이수자는 37만명으로 이수율은 93%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상담과 지원, 피해자 확인서 발급, 관계기관 연계체계를 운영해 왔다. 피해자나 법률상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소송대리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올해부터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를 연계한 경우 별도의 사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한 사례에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급하고 긴급 주거지원비도 새로 마련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체류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외국인에게 발급되면 성평등가족부가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 지원을 받았다. 구조지원비 지급액은 2025년 22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근무·생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피해자 식별지표도 개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이 수사·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신매매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대표전화 1600-8248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며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