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8000개 사업장 감독

9월 1~23일 집중 청산 지도기간…지난해보다 점검 대상 2000곳 확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8-31 16:41:24

▲ “추석에도 텅빈 주머니”…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 [연합뉴스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8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사업장을 2000곳 늘리고, 고액 체불이나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본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한다. 

 

고용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전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고사건 처리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을 비롯한 체불 고위험 사업장이다. 점검 규모는 지난해 6000곳에서 올해 8000곳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임금체불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다. 고용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 피해 노동자는 10만98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도해결된 체불액은 6407억원, 사법처리된 금액은 2841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같은 기간 제조업의 체불액이 28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692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25억원, 사업서비스업 107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이 3725억원, 5인 미만 사업장이 313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체불이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체불로 노사 간 분규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해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지급을 지도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제도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융자해 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지원 규모도 지난 20일부터 확대됐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에 따라 사업주 융자 한도는 기존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었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 1명당 융자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체불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지난 20일부터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도 악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 제재도 두고 있다. 직전 1년 동안 노동자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부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공공 입찰상 불이익, 금융거래상 불이익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나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지도기간 동안 사업장 감독과 체불 청산 지원을 병행하고 추석 전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곳 늘린 것도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면서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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