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5-04-22 17:25:17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식당 조리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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