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맞아 정부 내년 2월까지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 안전점검 나서

신윤희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2-11-17 16:39:43

▲겨울철 전기와 가스·수소 분야 특별안전점검이 이뤄진다.사진은 전기차 충전장치. /매일안전신문DB[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겨울철 전기와 가스·수소 분야 특별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와 사회복지시설 등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9000여곳과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7000여곳, 전국 수소충전소 111곳이다.

 정부는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경미한 사항을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각 분야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사고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서는 전기장판, 전열기 등 계절용 난방기기의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 등을, 가스분야에서는 보일러 배기통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수소와 관련,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협회, 소비자원과 협업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야외용 가스 온수매트 등 각종 가스 관련 캠핑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 제품 유통 때 고발조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점검기간에 전기안전공사(1588-7500), 가스안전공사(1544-4500)는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전기, 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익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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