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피 위조상품 판매 총책 구속…인터폴 공조로 국내 송환

베트남서 판매조직 결성해 국내 대상 실시간방송…2025년 5월부터 1년간 범행 혐의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08 16:45:00

▲ 사건관계도 [지식재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8일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상표경찰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것은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처음이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2025년 5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방법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경기지역에 있는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하자 A씨는 범행 방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별도의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행을 이어간 혐의다. 현지 숙식 제공과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게릴라식 실시간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7월 국내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8천여 점을 압수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7억원 상당이다. 

 

A씨의 해외 도피가 확인된 뒤에는 인터폴과 검찰청, 경찰청 등과 국제공조수사가 진행됐다. 상표경찰은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았다. 이후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현지에서 체포했으며 8월 5일 국내로 송환했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현행 상표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경찰의 수사 권한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지식재산처 등에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수사 범위에는 상표법상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가 포함된다. 

 

상표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조상품 유통·판매 과정과 국내 판매자 모집·관리 경위,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방송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판매조직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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