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 주의...장천공 등 위해 발생 높아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8-14 16:37:59

▲ 네오디뮴 구슬자석(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구슬자석 관련 영유아 삼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구슬자석을 통한 놀이가 온라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삼킴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석 중 가장 자력이 강해 삼겼을 때 위해성이 높은 네오디뮴 구슬자석과 관련하여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킨사고로 특히 영유아의 삼킴이 16건을 차지했다.

놀이자석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다. 만약 이를 삼킬 경우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구슬자석 삼킴사고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KC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이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다.

어린이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다만, 14세 이상 사용 제품은 어린이 완구가 아니므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제품 8개 중 2개 제품은 ‘키덜트, 어른이’ 등으로 판매페이지 내 표시·광고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또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인 50kG2mm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 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KC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6개 제품 판매 업체 중 3곳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했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인증을 확인하고,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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