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이틀만에’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 수 14만명 육박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6-16 16:37:30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수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시 첫날인 지난 15일에는 7만 7000명이 신청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6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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