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달러페이 법인카드' 운영...해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10-27 16:36:29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하나카드가 해외 카드 이용대금을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달러로 결제하는 법인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달러페이 법인카드'를 통해 기업 고객의 외화 결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인 해외 카드 결제에서는 현지 통화로 발생한 이용금액을 국제 카드 브랜드의 정산 통화인 달러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부과되며, 국내 카드사가 달러로 정산된 금액을 다시 원화로 바꾸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카드에 따르면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원화 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각각 약 1% 수준이다.
'달러페이 법인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원화로 재환산하지 않고 달러로 결제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원화 청구 방식과 비교해 원화 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1%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수출대금 등으로 달러 수입이 발생하거나 외화 자금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자금을 카드 이용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비용 절감 규모는 기업의 외화 보유 여부와 환전 조건, 카드 이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외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은 결제 통화와 환율 변동, 외화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 역시 기업별 거래 특성과 자금 운용 방식에 맞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카드는 이러한 기업 금융 수요를 고려해 달러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 고객의 이용 환경을 반영한 법인카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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