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인제 기린면 산사태 2차 피해 차단…항구복구 추진

19∼21일 집중호우로 국유림 산사태…도로 유출 토사 우선 제거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7-22 16:32:07

▲ 인제 기린면 산사태 피해지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사태 피해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강우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구복구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2일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국유림 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태와 사면 안정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피해 발생 직후 중장비를 투입해 도로로 흘러내린 토사를 제거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추가 강우에 따른 토사 재유출과 사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배수시설의 정비 상태와 토사 유출 여부, 사면 변위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우가 이어질 경우 피해지역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찰과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응급복구 이후에는 전문가 합동조사가 진행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조사를 통해 산사태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산지의 상태와 재해예방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단순히 훼손된 사면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줄일 수 있는 항구복구계획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사방사업법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는 사업을 ‘산사태복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방사업에는 산지 붕괴와 토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식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장 여건과 조사 결과에 따라 사면 안정화 시설과 배수시설, 토석 유출 방지시설, 식생 복구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산림청은 기존 산사태 피해조사에서도 산림·토목·지질 분야 전문가가 드론과 위치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피해 규모와 지형·지질·지반 특성을 조사한 뒤 복구비와 항구복구계획을 산정하는 절차를 적용해 왔다. 다만 이번 방동리 피해지의 조사단 구성과 조사 장비, 복구시설의 종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의 재해예방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적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피해 면적과 복구비, 공사 일정은 조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는 응급복구를 마친 뒤에도 추가 강우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복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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