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과자 평균 내용량 표시량 이상으로…산업계량 지원도 법제화

개별 상품 허용오차에 평균량 기준 추가…규제 위반 상품 공표 가능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08 16:31:02

▲ 대형마트 과자 코너 [연합뉴스 제공]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산업·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25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 

 

우선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했다. 정부가 교정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측정기술 보급·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산업계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현행 계량법은 계량을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 양의 값을 결정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상거래·증명 중심의 계량 개념과 별도로 제조·시험·품질관리 등 산업현장의 측정 활동이 산업계량으로 법에 명시되는 것이다. 

 

우유와 과자 등 용기나 포장에 질량·부피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기준도 바뀐다. 기존 개별 상품의 법적 허용오차 기준에 더해 여러 상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기준을 위반한 정량표시상품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정량표시상품 사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상호·성명과 정량을 표시하고,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상품의 허용오차뿐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 내용량까지 관리 기준에 포함된다. 

 

법정계량기의 관리 절차도 계량기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10톤 이상 비자동저울과 눈새김 탱크 등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 때문에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용이나 교육용 등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되는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해당 제품이 법정계량기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 방식도 변경된다. 지자체가 수행해 온 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계량법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가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접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 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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