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아동학대살해·치사죄 처벌규정에 대한 제언

강태근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5-22 16:29:56

 

[매일안전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수 아동학대살해 사건(‘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고 한다. 필자는 그 사건 학대영상을 일부러 보지 않고 버티다가 본의 아니게 보고야 말았는데,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법감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 처벌 강화 필요성이라는 뻔한 주제를 다시 고민하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편 아 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정형에 사형이 포 함되어 있는지 여부보다 실질적인 차이는 집행유예 가능성이다. 치사와 달리 살해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현행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도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하 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강도치상죄가 무기 또는 7년 이상, 강도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아동학대를 강도보다 훨씬 가볍게 취급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신록 강태근 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