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2만명 모집.. 최장 10개월간 주거비 지원
김진섭 기자
fire223@naver.com | 2022-06-20 16:30:59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대상자를 2만명 모집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감을 덜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10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으며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아직 생일이 지나지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조건에서 탈락한다.
또한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분류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선정한다.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 뒤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보 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팬데믹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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