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소방 대응태세 강화…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응급환자 신속 이송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과 화재위험요인 사전 확인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3 16:26:43
전국 소방관서가 추석 연휴에 대비해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전통시장과 공장·창고,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119구급 대응체계도 집중 운영한다.
소방청은 23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소방안전대책과 전국 단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귀성·귀경객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화재·구조·구급 수요에 대비해 전국 소방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재 예방은 이용객이 몰리거나 대형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전통시장과 공장·창고 등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예방순찰과 관계인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화재 예방활동도 연휴 기간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까지 화재취약대상의 안전관리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연휴가 시작된 이후에는 전국 소방기관 간 지휘·협력체계를 유지해 화재와 구조·구급 상황에 대응한다.
119구급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선정과 이송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는 화재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필요한 소방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지역별 화재 예방대책도 공유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현장 중심 소방훈련 등을 추진하는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소방본부는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공장·창고 밀집지역을 전수조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이뤄지도록 표준작전절차 정비와 합동 소방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현장 대응 절차의 통일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현장지휘관과 대원이 재난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4단계 핵심 절차를 담은 ‘지상전투’를 실제 현장 대응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시키도록 전국 소방기관에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기획·대응·예방·장비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연휴 기간 공직기강과 현장 대응태세 유지 방안도 논의했다. 연휴 전까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 뒤 특별경계근무 기간 전국 소방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추석 연휴에는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늘어나는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