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위험시설 합동점검…12월부터 안전신문고 집중신고도 운영

행안부·소방청,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기관 24시간 상황 대응체계 유지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28 16:26:38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고시원,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화재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인명구조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겨울철 화재 관리에 나선 것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만 1천여 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상시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우선 지원하고, 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에는 이용객이 밀집하는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쪽방촌과 고시원, 요양병원 등이 포함된다.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처럼 화재 확산 위험이 큰 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센터와 공동구도 점검한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22일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등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노인·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기감지기는 일반 세대까지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은 올해 강원 삼척·춘천·화천·횡성과 나주·구례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0월 13일 농협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는 3년간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 가구의 연기감지기 설치에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난약자를 위한 대피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소방관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방법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활용해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알리는 활동도 추진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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