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사망사고 94.7% ‘안전부주의’...해경, 안전관리 강화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9-08 16:24:53

▲ 기사 내용과 무관한 모터보트 자료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주요 활동지와 사고 빈발지역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중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는 2023년 6명에서 2024년 11명, 지난해 1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중레저 활동 중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숨졌으며, 앞서 7월 29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특히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 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8건 중 안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36건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선박 충돌과 음주로 인한 사고가 각각 1건씩이었다.

해경청은 수중레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수중레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분야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오면서 현장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주요 지점 213곳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76곳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레저활동이 제한된 금지구역 212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과 관리를 이어간다.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살핀다.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활용해 관련 경험을 갖춘 퇴직 인력 14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레저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청은 무면허 조종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수중레저 활동에 나서기 전 이용자가 스스로 기상과 해상 상황을 확인하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 꼽았다.

정욱한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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