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내년 2월 21일 시행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4-02-26 16:23:00

▲ 소방청(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화성·발화성이 높은 위험물 안전관리 발전을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의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를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이달 20일자로 공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폭발·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이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으로 65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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