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분쟁, 해결 앞서 예방 중요성 더욱 부각돼
홍순기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2-07-14 16:23:17
최근 고인이 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접수가 시작된 후 지난 6월30일 기준 신청 건수가 2381건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 싸이월드 회원이 사망하면 생전에 올렸던 사진과 글 등 게시물 중 공개 설정된 것들만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내의 경우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회사 측은 관련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다. 실무상에서도 상속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됨에 따라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상속지분을 주장하는 모습보다 철저히 계산되고 근거를 갖춰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분쟁 쟁점별 기본적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치 양보 없이 상속분쟁 속 대립이 더욱 치열해진 편이다. 다만, 상속분쟁의 경우 사안별 쟁점이 천차만별로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속전문 법률조력을 활용해 진단 및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늘었다고 한다. 그동안의 상속 및 증여 재산 가액 규모에 있어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 역시 사상 최고인 수치다. 그중에서도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유형은 유가증권(30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다. 다만 이처럼 작년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여파가 적지 않다. 아울러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어 인원이 증가한 것이라 국세청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도 50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는데 해당 증여재산의 유형은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증여재산의 경우 피상속인 사후 특별수익으로 분류돼 유류분반환 청구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동상속인 간 불협화음을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특히 유류분 분쟁에서는 특정인의 특별수익 입증을 위한 근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이 상속인들의 금융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제일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조력을 활용, 절차상 위법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점은 유류분 외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상속분쟁 쟁점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때 어떠한 분쟁이든 해결보다 예방에 힘쓰는 것이 더욱 경제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평소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적극 활용해 추후 소송전으로 번지는 일을 막는 것이 훨씬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똑똑한 상속 준비를 위해서라도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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