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다…복지부, 종사자 제도개선 의견 수렴

복지부 제1차관, 세종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례관리 애로·제도개선 건의 청취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09-23 16:20:51

▲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신고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강화와 보호시설 확충 등 이달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보완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수엽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와 현장 적용 과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종사자들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이달 마련한 보완대책은 최근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정부는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한 점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에 제때 공유되지 못한 점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판단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업무 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경찰이 담당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신고내용도 지방정부와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 출동 시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함께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대응인력도 늘렸다. 각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으며,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개정된 업무 매뉴얼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분리보호 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시설로 개보수해 2027년까지 1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가 다른 지역 시설과 연계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도 보완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거부하면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방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의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과 후속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2일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체를 열어 보완대책 이행 상황과 아동학대 신고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 인력이 아동의 안전을 우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문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7월 문을 열었다. 세종지역의 학대피해아동 치료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며, 추석 연휴에도 운영을 계속해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과 보호·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이다.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기관의 설치·운영과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 여건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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