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망 7명으로 늘어...주차장 보관된 물건이 화근

탈출 근무자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와"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9-26 16:36:38

▲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 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명 중상, 3명 실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45분경 아울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개장 전으로 외부 손님은 없었으나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나머지 3명은 실종상태로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당초 근무자가 7명으로 파악돼 실종된 2명을 수색중이었으나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실종자가 또 한명 추가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폭발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막힘없이 대피할 수 있는 계단이어야 한다.

또한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한다.

즉,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분리된 부분마다 직통계단이 1개소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직통계단은 평소에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불꽃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이 없는 등 구조여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탈출한 30대 남성 A씨는 “20~30초만에 현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앞으로 볼 수 없어 땅만 보며 하역장 옆 비상계단을 통해 겨우 탈출했다”며 “비상계단을 열고 나오는데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내 뒤를 따라왔다”고 전했다.

소방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주차장이면서 하차장으로 쓰여 많은 양의 적재 박스가 급격히 연소된 탓에 매연과 유독 가스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한편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환기시설 및 직통계단이 제대로 관리 및 작동됐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안전전문가는 “최근에는 천연보다 인공 섬유 신소재의 의류가 많아 인화될 경우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옷이 많은 쇼핑센터 등의 건물은 환기시설 관리·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층의 안전시설은 지하층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지하층에서 사용되는 내용물의 인화성이나 연소 후 유독성 발생 정도에 따라 달리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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