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려다 쾅’ 비 그친 뒤 도로 파임 주의...감속 운전해야
눈·비 잦은 1~2월·7~8월 관련 민원 집중...9월 태풍에도 주의
집중호우 뒤 노면 상태 확인 중요...급하게 운전대 꺾지 말아야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8-28 16:16:53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 운전대를 잡는다면 도로 곳곳에 생긴 파임에 주의해야 한다. 움푹 파인 노면을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방향을 바꿀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어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집중호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도로 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한다고 28일 당부했다.
도로 파임은 아스팔트에 발생한 균열 사이로 물이 들어간 뒤 차량이 반복해서 지나가면서 노면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내려앉는 현상이다. 노후화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린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공개한 관련 민원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도로 파임 관련 민원은 겨울철인 1~2월과 여름철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중호우가 끝난 뒤에는 노면 상태를 평소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도로 파임을 그대로 통과하면 충격으로 차량의 타이어나 휠 등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운전자가 파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운전대를 꺾으면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비가 내린 뒤 평소보다 주행속도를 낮추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전방의 노면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선을 멀리 두고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행 중 도로 파임을 발견했더라도 급제동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먼저 주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차로를 옮겨야 한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동해야 한다.
도로 파임을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신고하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이후 도로 위치와 파손 상태 등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집중호우 이후에는 도로 파임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노면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여유있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전자 모두가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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