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인천 매몰사고 관련 원청·하도급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12-29 16:14:36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제조공장 매몰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과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41)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전분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C(당시 57)씨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당시 불순물로 막혀있던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던 C씨는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원청과 하도급 업체는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C씨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