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까마귀 등 야생조류 집단폐사서 농약중독 확인...카보퓨란 농약성분 검출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3-29 16:11:05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울산 떼까마귀 등 야생조류 집단폐사에서 농약중독이 확인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떼까마귀 16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6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 올해 2월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올해 2월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의 소낭에서도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처럼 농약으로 인하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노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한 장소, 한 시점에 5마리 이상이 농약중독으로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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