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심의·가명처리 교육…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안내
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대한의료정보학회, 30일 하반기 정기교육 개최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30 16:10:43
의료 인공지능(AI) 연구에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와 가명처리 기준을 다루는 연구자 교육이 30일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의료정보학회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소문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기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개정 예정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 AI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처리 및 활용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심의와 가명처리 관련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됐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가명정보 처리와 결합·활용 절차, 안전조치 및 심의체계 등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2024년 12월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처리 방법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등이 담겼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 환경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의 6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은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과 데이터 심의기준, 유전체정보 처리에 관한 세 가지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보건복지부 윤현준 사무관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AI 기술 발전에 대응한 6차 개정 방향이 주요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의 새로운 기준과 주요 쟁점을 다뤘다. 공용 DRB 운영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공동심의를 비롯해 관련 규정 적용, 소프트웨어 검증, 계약 체결 등 데이터 활용 과정의 실무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 윤홍석 교수는 유전체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고위험 데이터에 해당하는 유전체정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중심의 처리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다뤘다.
연구용 의료데이터를 실제 연구 환경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연세의료원 유성경 DRB 간사는 연구용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DRB 승인 이후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순천향대병원 양현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기반 연구 사례에 관한 실무 중심 질의응답과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토의에서는 앞선 교육에서 다룬 데이터 심의, 가명처리 및 연구 활용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국민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까지 정해진 검토의견 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겪는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승인이나 가명처리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심화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연구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안전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의료 AI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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