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 집단폭행 10대 4명 입건...2차 가해도

이유림 기자

leeyr23@naver.com | 2022-08-03 16:06:28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0대 학생 4명이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피해 학생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폭행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53분 광주 서구 건물 옥상에서 10대 학생 4명이 무리를 지어 집단폭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여학생 4명을 특정해 28일 보복금지 경고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신고 닷새 뒤인 1일 0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본인의 SNS에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후 한 시간 만에 조회 수 2000여회를 기록한 뒤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4명을 특정했으며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해 학생 4명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본다. 촉법소년은 죄를 범하더라도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범죄소년은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 따르면 학생 1000명당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건수는 각 7.4명, 2.2명으로 2020년보다 2.5명, 1.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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