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고의·중대 위법행위 책임 강화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 대상
이상훈 기자
newssanjae12@naver.com | 2026-10-07 16:05:03
사건 조작·은폐와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경찰 내부 감사·감찰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부패·비위에 대한 대응 방향과 감사·감찰 운영 원칙을 공유했다.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관련 과·계장,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감사·감찰계장 등 73명이 참석했고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이 화상으로 참여해 전체 참여 인원은 340명이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서 징계에 이르는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와 직접 연결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나 직급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경찰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적 처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엄정 대응 대상으로는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가 제시됐다. 경찰청은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역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방침은 모든 감찰 대상 행위를 동일하게 중징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관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법집행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법성이 중대한 행위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사·감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제도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 이뤄진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직급에 따라 해당 임용권자 등이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품·향응 수수 등 일부 비위는 기존 징계기준에서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관련 규정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상훈에 따른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경찰청 방침은 이러한 기존 징계체계 위에서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한 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경찰청은 감사·감찰 과정에서 오랜 관행에 따른 비위도 내부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감사·감찰부서에는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가 비위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음주운전, 성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감찰 최종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앞으로 경찰은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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