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산업재해 사망자 38명...절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1-26 16:04:50

▲ 26일 민주노총이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3명(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9명, 24%), 운수·창고업(5명, 13%), 전기업(1명, 3%)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16명(42%)을 가장 많았고, 물체 맞음 사고(8명, 21%), 깔림 사고(7명, 18%), 끼임 사고(3명, 8%), 부딪힘·급성중독·열사병·익사(각 1명, 3%) 순이다.

또 서구에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9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남동구·중구에서 각 5명, 연수구·강화군에서 각 4명, 계양구·부평구에서 각 3명, 동구·미추홀구에서 각 2명, 옹진군에서 1명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건강연대·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산재 사망 사고를 분석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사망 사례도 포함돼 고용노동부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 외 교통 사망 사고, 과로사, 공무원 사망 사례 등도 지난해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229건 중 11건만 검찰이 기소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는 법의 개악을 주장하고 정부는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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