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구공판 통지 받았다면 양형 요소부터 살펴야

박상영 변호사

peopelsafe@peoplesafe.kr | 2026-07-07 16:03:57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이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구공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재판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해강은 구공판으로 회부된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 여부를 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만큼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벌금형을 전제로 하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원의 공개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게 되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 운전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음주측정 거부 여부와 운전 거리, 사고 위험성, 피해 발생 정도, 범행 이후의 반성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도 양형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 자신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반성문 제출뿐 아니라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양형 자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약식절차와 달리 정식재판을 통해 다양한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사건 경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은 개별 사건마다 적용되는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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