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관리 강화...공급업체 전수점검

이종삼 기자

peoplesafe@peoplesafe.kr | 2026-09-02 16:01:16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의 공급 품목이 기존 55개에서 6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급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상품 관련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창구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온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급 품목과 민원 처리, 업체 관리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꾸러미 공급이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필수 공급품목을 기존 55개에서 12개 늘려 총 67개로 확대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호두와 브로콜리, 깻잎 등을 신규 공급품목으로 선정했다.

향후 실제 판매량과 품목별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공급 대상도 조정한다. 지방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판매 현황을 수시로 살펴 필요에 따라 품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농산물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업체 29곳을 모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자가 지켜야 하는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사업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계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이용자가 꾸러미 상품과 관련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공급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전용 온라인시스템인 ‘에코이몰’에서 민원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대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장관이 임산부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기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지방정부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변동, 이용자 민원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잇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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