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리프트 깔림 사망사고’ 경찰, 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강수진 기자
safe8583@daum.net | 2023-07-06 16:00:31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경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58)씨가 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당시 B씨는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리프트에 깔렸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A씨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사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여 B씨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달 11일 2차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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